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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정책

시행일 2026-10-09

1. 적용 범위

이 정책은 하이람 식자재 ERP의 이용요금(요금 모델, 영업소 추가, 초과 건수)의 청약철회·해지·환불에 적용됩니다. 체험판은 결제가 없어 대상이 아닙니다.

2. 청약철회

처음 결제한 날부터 7일 안에 서비스를 쓰지 않았다면(납품·매입 등 자료를 입력하거나 증빙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7일 안이라도 자료를 입력해 쓰기 시작했다면, 결제한 달의 남은 날만큼 일할로 환불합니다.

3. 해지와 이미 결제한 달

해지는 다음 달 1일에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청구되지 않습니다. 이미 결제한 달은 말일까지 쓸 수 있으며, 그 달 요금은 환불하지 않습니다(제2조의 경우 제외).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 등 이미 사용한 건수의 요금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4. 회사 귀책으로 인한 환불

회사 귀책으로 서비스가 연속 24시간 이상 또는 한 달 누적 48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중단 기간만큼 요금을 일할 계산해 다음 청구서에서 빼거나 환불합니다.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남은 기간 요금을 일할로 환불합니다.

5. 할인·쿠폰

추천 가입 할인과 하이람 쿠폰으로 빠진 금액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전액 환불되는 청구서에 쓴 쿠폰은 원래 만료일 안에서 되돌려 드립니다.

6. 신청과 처리

환불은 이메일(mopalakil@gmail.com) 또는 전화(010-6727-5618)로 신청하며, 상호·사업자등록번호·결제일·환불 계좌를 알려 주세요.

회사는 확인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불 금액을 안내하고 지정 계좌로 송금합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7. 기타

이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과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릅니다. 이 정책은 2026-10-09부터 시행합니다.